

간호법, 왜 필요했고 무엇이 달라지나?
간호법은 2024년 9월 20일에 제정되어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분리해 독립 법률로 제정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전문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를 법제화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1. 간호법, 왜 만들어졌나?
우리나라 의료법은 1951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간호사를 “의사의 보조자”로만 딱 한 줄에 정의해왔어요.
그런데 세상은 변했죠.
이제는 병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학교, 요양시설 등 다양한 현장에서 간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여전히 옛날 방식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간호사들은 오랫동안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하면 안 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채 일해왔어요.
게다가 인력 부족, 과로, 높은 퇴직률까지 악순환이 반복됐죠.
이런 상황을 바꾸고,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간호법이 추진된 겁니다.
즉,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더 나은 간호 돌봄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2. 간호법 시행 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달라질까?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의 역할이 한층 명확해집니다.
예전엔 “의사 지시에 따라 보조”만 강조됐다면, 이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리됩니다:
- 환자 상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아래 진료 보조
- 환자와 보호자 교육, 건강증진 활동
- 간호조무사 업무 지도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도 명확히 나뉘어, 병원 내 업무 중복이 줄고 협업이 쉬워집니다.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PA, Physician Assistant) 제도가 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불법”이냐 “합법”이냐 논란이 아니라, 명확한 업무 기준을 갖고 일하게 되는 겁니다.
3.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
현재까지 논의된 PA 간호사의 업무, 궁금하시죠?
정부와 현장에서는 약 90개 정도의 의료행위를 PA 간호사에게 허용할 예정입니다.
PA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행 가능한 업무 예시:
- 동맥 천자를 통한 동맥혈 채취
- 응급상황 동맥혈 채취
- TTA(기관 천자 아닌 기도 채취)
- 수술 부위 봉합 및 매듭
-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프로토콜 하 검사·약물 처방
- 진료기록 초안 작성 및 오입력 수정
- 엘튜브(L-tube) 삽관
-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 응급 약물 투여
수행 불가한 업무 예시:
- 관절강 내 주사
- 방광조루술
- 요로 전환술
- 대리 수술
-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 전문의약품 처방
4. 간호법 시행에 대한 우려와 도전과제
- 의사단체 등 타 직역의 반발: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침범한다”, “의료체계가 혼란스러워진다”는 반발이 큽니다.
실제로 법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 갈등이 적지 않았고, 지금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업무 범위 구체화의 필요:
아직도 “어디까지가 간호사 업무인지” 세부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정해야 할 부분이 많죠. - 책임 소재와 안전 문제:
PA 간호사가 의료행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 명확한 교육·자격 기준, 감독 체계가 필요합니다. - 근무환경 개선의 실효성:
법이 생긴다고 하루아침에 근무환경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적정 인력과 처우가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5. 마치며
하지만 법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죠.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세부 규정을 다듬고, 의료계 내 협력과 조율이 계속 필요합니다.
결국, 간호법의 진짜 목적은 간호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와 국민 모두가 더 나은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자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